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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학

청년도약계좌

by 머니통통 2024. 3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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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

청년도약계좌란?

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%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일정 조건 충족할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,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일반 저축 상품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한마디로, 만기 5년(고정 3년 + 변동 2년)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 적립, 매월 최대 6%의 정부 지원금이 지금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.

 

이제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청년도약계좌 조건

❶ 가입대상 :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 청년 (*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
❷ 개인소득요건  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(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
❸ 가구소득요건 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
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
(가구원은 청년 본인 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・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
 

참고 :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%

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%(연)
1인 가구 58,344,360
2인 가구 97,802,550
3인 가구 125,841,030
4인 가구 153,632,400
5인 가구 180,735,450
6인 가구 207,210,120
7인 가구 233,417,760

 

❹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

 

청년도약계좌 혜택

 

❶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
❷ 본인납입금액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
❸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 + 우대금리)

 

참고 : 개인소득별 정부지원금 지급구조

개인소득 기준 정부지원금(월)
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
총급여 2,4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)
40만원 6.0% 24,000원
총급여 3,6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)
50만원 4.6% 23,000원
총급여 4,8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3,600만원 이하)
60만원 3.7% 22,200원
총급여 6,0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4,800만원 이하)
70만원 3.0% 21,000원
총급여 7,5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)
- - -

*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,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지원금 매칭비율 산정

 

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

 

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

❶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
❷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
❸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관의 금육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,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육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
❹ ⎡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⎦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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