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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다.

by 머니통통 2025. 1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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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9일 목요일 삼쩜삼 돈 버는 퀴즈

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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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
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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