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1월 9일 목요일 삼쩜삼 돈 버는 퀴즈
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다.

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다.

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다.
정답
O
반응형
'재테크 > 앱테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년 푸른 뱀의 해,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키워드 "S.N.A.K.E"에서 "K"가 의미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? (0) | 2025.01.09 |
---|---|
신한 슈퍼SOL의 '투자상품 추천'에서는 예금부터 채권, CMA까지 천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수익률을 한 번에 볼 수 있다. (0) | 2025.01.09 |
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에게 의존하고자 하며 스스로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는 심리는? (0) | 2025.01.09 |
2024 K리그1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허용한 울산은 2024 시즌 몇 점을 실점했을까요? (0) | 2025.01.09 |
스포츠에서 정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각 구단별로 모여서 하는 훈련을 뜻하는 용어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? (0) | 2025.01.09 |
댓글